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사례

2022.07.08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거나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대마초를 흡연한 피의자와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들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 수사까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우리 법인은 의뢰인 ⓐ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법인은 사건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양형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수사기관에 ① ⓐ씨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대마의 CBD라는 성분이 치매 치료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부친의 치매 치료를 위해 대마를 구입했다는 점, ③ 대한민국에는 CBD 성분이 들어간 약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난치성 소아뇌전증 환자 치료' 목적으로만 처방된다는 점, ④ 부친께 드리기 전 부작용은 없는지 피워봤다는 점, ⑤ 흡연 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느껴져 스스로 모두 버렸다는 점 등의 의견을 개진하며 양형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위와 같은 법률적 조력의 결과 사건 담당 검사님은 ⓐ씨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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