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무혐의 사례

2022.07.11


사건개요

의뢰인은 ⓒ씨와 공모하여
ⓒ씨가 매매할 목적으로 ⓑ씨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헤로인 총 1,206g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반적인 마약류 투약 사안이 아닌 매매를 목적으로 헤로인 총 1,206g을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살인죄'를 비롯하여 20여년간의 수형생활을 했을 만큼 전과가 많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우리 법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사안의 심각함을 파악하고 즉시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①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 ②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의도를 파악, ③ 파악한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 작성, ④ 검사님 면담 후 의견서 제출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결과
담당 검사님의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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