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무혐의 사례
2022.07.11
사건개요
의뢰인은 ⓒ씨와 공모하여
ⓒ씨가 매매할 목적으로 ⓑ씨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헤로인 총 1,206g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씨가 매매할 목적으로 ⓑ씨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헤로인 총 1,206g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반적인 마약류 투약 사안이 아닌 매매를 목적으로 헤로인 총 1,206g을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살인죄'를 비롯하여 20여년간의 수형생활을 했을 만큼 전과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살인죄'를 비롯하여 20여년간의 수형생활을 했을 만큼 전과가 많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우리 법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사안의 심각함을 파악하고 즉시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①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 ②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의도를 파악, ③ 파악한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 작성, ④ 검사님 면담 후 의견서 제출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결과
담당 검사님의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①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 ②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의도를 파악, ③ 파악한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 작성, ④ 검사님 면담 후 의견서 제출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결과
담당 검사님의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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